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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에 대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단속이 대폭 강화됐는데요, 공공기관들이 앞장서 법을 어겨가며 불법 광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선영 기자가 고발합니다.

<리포트>

신고 필증 없이, 지정된 게시대 외에 걸린 불법 광고물과의 '전쟁'이 선포됐습니다.

그런데 단속엔 '성역'이 있었습니다.

인도를 넘어, 차도까지 가로막고...

시민 휴식처인 '도시 숲'을 당당히 가리는 것은 물론, 심지어 불법 광고 단속 특별구역의 도로 곳곳까지 잠식했습니다.

이렇게 지정된 게시대 바로 옆에 버젓이 걸려 있는 이 현수막들은 모두 공공기관의 광고물입니다.

공공기관 현수막도 일반 광고물과 같은 법을 적용받게끔 광고법이 개정됐지만, '법 앞에 평등'은 말 뿐입니다.

<인터뷰> 전찬용(청주시 성화동) : "시민들에게는 법을 지키라 하고, 공무원들이 지키지 않는 것은 모순이지요."

인력 부족을 핑계대지만, 단속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녹취> 청주시 흥덕구 광고물 담당 : "시정 홍보 위해서 며칠 두기도...(예외를 두어서는 안 되지 않나요?) 네,예외가 있어서는 안 되죠."

올해부터 불법 광고물 단속을 강화한다며, 충북 지역 각 지자체가 쓴 예산은 1억 원에서 최대 1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선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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