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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 2016. 1. 1.부로 개인회생 생게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보장법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예규 제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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