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 처 :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
차량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양수인 (사는 사람)
1.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대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양도인 (파는 사람)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최종분 영수증
5. 양도증명서(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
< 법인 >
양수인 (사는 사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신분증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 (파는 사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4.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
양수인(사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
1.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 홈페이지)
2. 양도인 인감증명서(사용용도 : 차동차매도용,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3. 양수인 신분증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서
6.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파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
1.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 홈페이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서
4.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5. 양도인 신분증
6. 양수인 인감증명서
7.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차량등록소 홈페이지)
보험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 주행거리 할인 등 체크
| ||||||||||||||||||||||||||||||||||||||||||||||||||||||||||||||||||||||||||||||||||||||||||||||||||||
1.수수료 | ||||||||||||||||||||||||||||||||||||||||||||||||||||||||||||||||||||||||||||||||||||||||||||||||||||
| ||||||||||||||||||||||||||||||||||||||||||||||||||||||||||||||||||||||||||||||||||||||||||||||||||||
2. 관련법규 | ||||||||||||||||||||||||||||||||||||||||||||||||||||||||||||||||||||||||||||||||||||||||||||||||||||
| ||||||||||||||||||||||||||||||||||||||||||||||||||||||||||||||||||||||||||||||||||||||||||||||||||||
3.등록기간 | ||||||||||||||||||||||||||||||||||||||||||||||||||||||||||||||||||||||||||||||||||||||||||||||||||||
| ||||||||||||||||||||||||||||||||||||||||||||||||||||||||||||||||||||||||||||||||||||||||||||||||||||
4.구비서류 | ||||||||||||||||||||||||||||||||||||||||||||||||||||||||||||||||||||||||||||||||||||||||||||||||||||
| ||||||||||||||||||||||||||||||||||||||||||||||||||||||||||||||||||||||||||||||||||||||||||||||||||||
5.유의사항 | ||||||||||||||||||||||||||||||||||||||||||||||||||||||||||||||||||||||||||||||||||||||||||||||||||||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ㆍ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ㆍ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ㆍ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ㆍ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ㆍ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ㆍ장애인 차량으로 5년이내 등록된 LPC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 ||||||||||||||||||||||||||||||||||||||||||||||||||||||||||||||||||||||||||||||||||||||||||||||||||||
3.구비서류 | ||||||||||||||||||||||||||||||||||||||||||||||||||||||||||||||||||||||||||||||||||||||||||||||||||||
| ||||||||||||||||||||||||||||||||||||||||||||||||||||||||||||||||||||||||||||||||||||||||||||||||||||
'금융 > 돈굴리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알아보기 (0) | 2016.02.25 |
---|---|
개인회생.파산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1) | 2014.09.22 |
금융용어 (0) | 2013.09.26 |
애플 최신 폰 출시에도 주가 하락 (0) | 2013.09.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