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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 2016. 1. 1.부로 개인회생 생게비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 

 국민기초생보장법상 '최저생계비'라는 용어가 없어지고, 

  대신 '기준중위소득'이라는 용어가 생겼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적용되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0%"에서

  "기준중위소득의 60%"로 변경되었습니다. 

  (재판예규 제1556호, 개인회생사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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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4호)

▷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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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처 : 주소지 관할 구청 차량등록계

차량명의 이전시 필요한 서류


< 개인 > 

양수인 (사는 사람)


1.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2. 주민등록증 

3. 주민등록등본

4. 대행할 경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위임장 작성


양도인 (파는 사람)

1. 자동차등록증

2. 인감증명서

3. 인감도장

4. 자동차세 완납증명서(동사무소) 또는 최종분 영수증

5.  양도증명서(동사무소나 구청에 비치)


< 법인 >

양수인 (사는 사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신분증

3.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 (파는 사람)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

2. 법인 인감증명서

3. 자동차세 완납증명서

4. 양도증명서에 법인인감 날인


=======================================

양수인(사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

1.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 홈페이지)

2. 양도인 인감증명서(사용용도 : 차동차매도용, 양수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재)

3. 양수인 신분증

4. 자동차 등록증

5.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서

6.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양도인(파는 사람)만 참여하는 경우

1. 양도인, 양수인 인감날인된 양도증명서(차량등록소 홈페이지)

2. 자동차등록증

3. 자동차세 및 과태료 완납 증명서

4. 양수인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5. 양도인 신분증

6. 양수인 인감증명서

7. 양수인 인감도장 날인된 위임장(차량등록소 홈페이지)


보험가입 시 블랙박스 할인, 주행거리 할인 등 체크




====== 용인시 차량등록과 기준 ========
이전등록/등록된 자동차의 소유권을 이전(양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등록으로서 소유권이 변경(매매,증여,상속,합병,경락 등)될 경우에 양수인이 법정기한 내에등록 관청에 신청하는 것을 말합니다.
 1.수수료
 
증지대-1,000원, 타시도-1,500원, 인지대-3,000원, 취등록세,공채<-취등록세 바로가기
 2. 관련법규
 
관리법12조, 등록령26조, 등록규칙33조
 3.등록기간
 
 구 분
 등록기간
  - 매매, 경락, 공매, 법인합병 등  매매는 잔금지급일로부터 15일 이내
  기타사유는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
  - 상속  상속개시일(사망일 2013.12.19일이후)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사망일 2013.12.19 이전 :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내
※가족간 거래도 매매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4.구비서류
 
▣ 매매(양도, 양수)관련 (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거래관계구비서류
공통
서류
① 양도인
(매도자)
-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차량매도용 인감증명서 : 자동차 매수자란에 양수인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기재)
- 자동차 양도증명서1부
- 자동차등록증
- 자동차세는 완납 하여야 함(체납시 이전등록 불가)
※ 양도증명서는 차량등록과에 비치된 서식으로 작성하고 양도ㆍ양수인이 날인(도장)하여야 유효합니다.
②양수인
(매수인)
- 이전등록신청서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 가입증명서
- 번호판(2개), 봉인(전국번호, 경기도내 자동차는 제외)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 위임시 :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인감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 법인 : 위임 받은자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위임장(법인도장날인)




개인③양도인
(매도자)
- 추가서류 없음
④양수인
(매수인)
- 조세감면대상자 : 장애자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등본
법인⑤양도인
(매도자)
- 법인등기부 등본
- 사업자등록증명원
⑥양수인
(매수인)
- 법인등기부 등본1부
- 사업자등록증사본1부
- 법인인감증명서1부
참고사항※ 공통서류 + 추가서류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시 ) 양도인이 개인이고 양수인이 법인인 경우 : ① + ② + ⑥
                 개인과 개인의 양도 양수의 경우 : ① + ② + ④
※ 신고자는 양수인(매수자)이며 양수인관할 차량등록과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민원
처리
절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시고 
차량등록과 민원창구에서 등록을 시작합니다.
- 1번창구 (서류 검토 및 등록)
- 취득세 창구 (고지서발급
- 농협창구(취득세, 공채수납, 인지구입:3,000원)
- 2번창구 (증지대:1,000원 타시도 1,500원)
- 1번 창구 (등록증 수령)

▣ 기타 이전서류(공통서류 + 해당추가서류 준비)
구 분구 비 서 류
공통서류- 이전등록신청서
- 자동차등록증
- 양수인명의 책임보험가입증명서
- 본인 신분증(오신 분 신분증)
(위임시- 위임 받는자 신분증, 위임장(위임자의 도장날인),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상속- 사망자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2008. 1. 1일 이전사망자(기본증명서, 제적등본))
- 상속포기서(상속자를 제외한 전원 - 인감날인 및 인감증명서 각1부)
※유의사항
- 상속자 : 배우자 및 직계비속
- 상속순위(상속자가 없을 경우) : 1)직졔존속, 2)형제ㆍ자매, 
                                                              3)4촌이내 방게혈족
- 상속할 자가 없거나 포기하면 법원에 재산포기신청을 하면서 차량을 법원에 인도하여야 함.
법원경매- 경락결정 등본 (법원)
- 경락대금완납증명서 (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법원)
확정판결- 판결문 원본(법원)
법인합병- 법인등기부등본(합병사항 기재된 등본) 
- 법인합병계약서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증명서
-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전환- 사업양수도 계약서 또는 현물 출자 계약서
- 법인인감증명서
- 감정평가서 사본
- 법인등기부등본
- 합병된 법인 폐업사실 증명원
공매- 소유권 이전등록 촉탁서(공매기관)
- 공매금액납부영수증
관용차량 매각- 불용처분매각결정서(매각기관)
- 매각대금납부영수증(매각기관)
양도인 강제이전- 양도증명서 (매매등 사건발생시 작성 서류)
- 인감증명서 (양도인)
- 내용증명서 (2회이상(1회 30일이상 이행기간 부여)) 발송 근거서류
-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양도인 신분증
 5.유의사항
 자동차매매시 압류등록 승계취득이란?
ㆍ압류사항이 있다 하더라도 소유권 이전은 가능하나 압류사항 승계는 불가능합니다. 과태료, 세금등 공법상 행정행위로 명의자 변경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ㆍ압류등록이란 물건을 확보하는 과정으로 압류권자가 인도를 요구하면 인도하여야하는 불완전한 소유권이전입니다.
ㆍ자동차등록증을 확인하여 정기검사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라며, 정기검사미필자동차는 이전등록이 가능하나, 양수자가 소유권을 이전하고 30일 이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검사를 받지 않으면 현 소유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자동차검사를 받은 후 이전등록 하시기 바랍니다.
ㆍ미성년자는 권리능력은 있어도 행위 무능력자이므로 구매행위등 행위가 불가능하여 친권자(부모등)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받아서 신청 하여야 이전등록이 가능합니다.
ㆍ공동명의자가 사망한 경우 지분만큼 상속자가 상속이전을 하여야 하며 3개월이내 상속하지 않으면 과태료 최고 50만원이 부과 됩니다.
ㆍ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증 보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소유자는 1명이 주민등록주소를 변경할 경우에는 단독명의로 이전등록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유공자(장애인포함)인 아버지와 아들이 공동명의로 등록한 경우 아들이 서울로 전출하게 되면 자동차를 이전등록 하여야 합니다.
ㆍ아버지 단독명의로 할 경우 아들이 양도자가 되고 아버지가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아들 단독명의로 이전등록 하고자 할 경우 아버지가 양도자가 되고 아들이 양수인이 되어 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을 하여야 합니다.
ㆍ장애인 차량으로 5년이내 등록된 LPC승용차인 경우 비장애인에게 이전시 연료장치 구조변경을 완료한 후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5년이상인 경우 해당없음)
 3.구비서류
 
구 분기간경과시과태료
매매기간경과 후 10일내

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상속기간경과 후 10일내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법인합병ㆍ경락등기간경과 후 10일내10만원
10일 경과 후 매1일 초과시 마다1만원 (최고50만원)
양수자(매수인)명의로 이전하지 않고 양도할때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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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 : 회사의 이익을 기준으로 다른 주식에 비해 주가가 높은가 낮은가를 판단하는 것. 주가를 1주당 이익액으로 나누는 것. PER을 잘 분석하면 이익에 비해 현재 주가가 고평가 되고 있는지 저평가 되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


외국인 소진율 : 외국인들의 국내주식보유율을 말하며, 동사는 전체 발행주식수 중 외국인이 보유한 주식지분율. 외국인들의 지분이 소규모인데 비해 파급력이 큰 것은 선진금융 시스템과 강력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국내 주식 시장에 투기하는 세력이기 때문.


결산기 : 결산하여 배당금 주고 정리하는 시기


종목비중 : 말 그대로 종목에서 해당 주식이 차지하는 비율로 양으로 봤을 때 영향력 정도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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