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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등 무단 제공하고 해지신청 고객의 개인정보까지도 불법 사용한 혐의로 하나로텔레콤 전현직 간부들이 대거 형사처벌을 받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3일 고객정보를 은행이나 텔레마케팅회사에 불법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하나로텔레콤 박병무 전 대표(47)와 전현직 지사장 22명을 불구속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하나로텔레콤은 지난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600만명에 달하는 개인정보 8530여만건을 전국 1000여개 텔레마케팅 회사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하나로텔레콤은 이 과정에서 모 은행과 신용카드 모집에 대한 업무제휴를 맺은 뒤 신용카드 발급을 위한 텔레마케팅 업체를 지정해 이용자 개인정보 96만건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안티바이러스 등 부가서비스 판매를 위해 제3자인 전국 수백개 텔레마케팅 회사에 개인정보를 넘기기도 했으며,

심지어 당연히 해지고객정보를 파기해야되는데도, 인터넷 초고속망 해지를 신청한 이용자들의 정보를 전국 텔레마케팅 모집업체에 넘겨 '하나TV'나 전화 서비스 등의 전화영업을 유도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많은 유선통신 가입자들이 각종 상품을 구입하라는 스팸광고 전화에 시달리고, 다른 통신사로 이미 옮겨간 이용자들에게 다시 자신들의 회사상품을 구입하라고 유도하는 등 해지고객들의 정보까지 사용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가 도를 넘어섰다는 판단에 수사가 착수됐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같은 개인정보 무단사용이 실적을 높이기 위한 일부 센터들의 독자적인 행위라고 하나로텔레콤측은 변명했으나, 수사결과 본사차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특히 개인정보를 배포하는 시스템을 개발해가며, 적극적으로 상품판매에 이용하라는 지시까지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하나로텔레콤 외에 동의받지 않은 개인정보를 카드회사나 보험사 등 금융기관 텔레마케팅 영업에 제공한 증거를 잡고 모 통신사를 수사중이다.

특히 경찰은 옛 정보통신부와 통신위원회 직원들이 단속시 미리 조사일정, 대상 등 정보를 미리 흘리고 불법사실을 축소해 보고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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