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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파산 면책받은 자의 재신청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사람이 다시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난 후에 해야 하는지에 관하여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아서 정리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 면책받은 자의 파산.면책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파산.면책 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64조 제1항4호)

▷ 파산.면책 신청 그 자체를 제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사유가 될 뿐입니다.







⊙ 면책받은 자의 개인회생 신청

1.>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는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도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다시 개인회생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그 기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그 자체가 신청기각사유에 해당됩니다.(법 제595조 5호)






☞☞☞

그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파산절차로 면책을 받은 자가 다시 파산.면책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7년이 지나야 하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면 면책확정일로부터 5년이 지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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