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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발생한 옥션 해킹 사건에 대한 집단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지난 19일 법무법인 넥스트로가 2만여명의 소송단으로 구성된 원고측을 대표해 옥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이번에는 법무법인 상선이 9만7천211명의 원고들을 모아 손해배상 소송 대열에 가세했다.

상선이 제기한 1인당 청구금액은 100만원이며 전체 손해배상 청구금액은 모두 972억1100만원에 달한다. 9만 7천211명은 건국이래 진행된 소송중 가장 많은 원고인단이라고 상선측은 밝혔다.

상선의 김현성 변호사는 다음달중 행정상 문제로 누락된 원고 및 추가접수한 원고인단을 모아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렇게 될 경우 소송인단 전체규모는 10만 5천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김 변호사는 "거래정보, 신용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오픈마켓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가입자들의 충격이 컸다. 많은 인원이 소송에 참여한 것은 소비자들의 권리의식이 강화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며 "기업이 다수 소비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이러한 소송은 또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민감한 정보를 다루는 온라인 쇼핑몰의 경우 더욱더 주의해서 고객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함에도 옥션은 개인정보보호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옥션측의 과실을 법정에서 증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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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볼 일이다.
1인당 청구금액은 이러한 재판에서 가능한 최고 금액이 1인당 100만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일단 가장 많은 금액을 찔러보는 것이다. 실제 900억원대를 요구한다기 보다는 100만원을 요구하는데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이 1인당 30만원으로 떨어져도 600억이 줄어들게 된다. 뉴스는 전체 금액을 자극적으로 게시하면서 사건을 부풀리고 있다.

소송을 거는 원고측도 잘 생각해봐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옥션의 경우 업체측은 해킹을 당한 피해를 입었고 그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피해를 당한 사람을 모두 공개했고, 그 사람들은 금전적인 피해가 아니라 원하지 않는 광고에 이용당한 것이다.

하나로통신의 경우 스스로 고객의 개인정보를 빼돌렸고 그 수도 옥션의 피해자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통신사 측에서 피해자를 밝히지 않음(법적인 규제가 없기 때문에)으로써 소송을 피하고 있다.

너무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한 금액을 감당할 수 있을만큼 공룡기업도 아니고, 고의적인 정보 유출도 아닌데 쉽게 100만원(까지는 아니더라도)정도 받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무작정 찔러보고 있는 것 같다.

차라리 태안반도에 기름터지도록 해놓고 밀가루 가격 올려받은 OO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거는 것이 훨씬 가치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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